빨간화살표 2018.03.09 07:08

 육아휴직 생각하는 남성 직장인 입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남성육아휴직 사례가 전혀없습니다.

혹시 신청해서 거절당하거나, 추후 불이익이 걱정인데요.

신청 시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주어야하는 것인지, 원활히 육아휴직을 내는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의 해당 요건이 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사업장 사정상 허가하고 싶은면 주고 안되면 안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금처럼 해당 사업장에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의 전례가 없다는 헛소리를 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지하여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월급여와 최저임금 1 2018.03.12 5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1 2018.03.12 479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 1 2018.03.12 3888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2 7257
여성 주말부부 육아휴직 및 원거리 실업급여 1 2018.03.12 808
임금·퇴직금 외주업체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퇴직금 문의 1 2018.03.12 80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분 공제가 궁금합니다. 1 2018.03.12 1265
근로계약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2018.03.12 41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1 2018.03.12 11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2018.03.12 15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퇴직금 관련문의 2 2018.03.12 880
기타 퇴사 관련 1 2018.03.12 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2018.03.12 628
기타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2018.03.12 908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 1 2018.03.12 610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와 퇴직금 계산 여부. 1 2018.03.12 152
휴일·휴가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8.03.12 130
임금·퇴직금 여름휴가비, 설, 추석 상여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108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106
휴일·휴가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2018.03.11 1935
Board Pagination Prev 1 ...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