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첫 교섭 신청을 회사쪽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주 교섭을 할려고 하는데
무엇부터해야 하는지?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첫 교섭 신청을 회사쪽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주 교섭을 할려고 하는데
무엇부터해야 하는지?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겸직에 대한 수당지급? 1 | 2018.03.11 | 305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법과 퇴직금 문의 1 | 2018.03.11 | 1841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제기 시 1 | 2018.03.11 | 285 | |
최저임금 | 무기계약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2 | 2018.03.11 | 290 | |
여성 | 출산휴가거부후실업급여요청 1 | 2018.03.10 | 1033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 2018.03.10 | 35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 및 통상임금 문의 1 | 2018.03.10 | 9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18.03.10 | 338 | |
기타 | 퇴사 3개월이 지났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되나요? 2 | 2018.03.10 | 243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8.03.10 | 528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10 | 264 | |
임금·퇴직금 | 급여(초과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0 | 41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10 | 20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후 임금지급관련 문의 1 | 2018.03.10 | 1497 | |
임금·퇴직금 |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 2018.03.10 | 396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사인 하랍니다.그것도 하루만에.... 1 | 2018.03.09 | 2648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퇴직 관련 1 | 2018.03.09 | 112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서 1 | 2018.03.09 | 3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03.09 | 185 | |
근로시간 |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 2018.03.09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안으로 요구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어 우선순위로 관철할 사항을 정리한후 이를 협의할 수 있는 전술을 기획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사측과 합의해야 할 사항은 단체교섭조합원 보고총회회의교육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도록 합의하는 것입니다.
1> 단체교섭에 소요되는 시간 및 준비시간
2> 단체교섭 체결 전 단체교섭 내용을 조합원과 공유하는 총회 시간등에 대해 유급처리 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우선합의사항을 정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교섭은 상견례 형식으로 간단하게 노동조합의 결성 배경과 향후 방향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입장등을 간략하게 서로 나누며 탐색하는 자리로 가져가시고사측의 경영정보등을 확보하여 매출 및 영업현황등을 분석하여 임금인상안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관련 요구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2차 교섭부터는 노측의 교섭안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각 교섭안 항목별로 사측과 협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과정에서 버려도 되는 카드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필수 합의사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전술을 잘 짜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