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이 아닌데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일당 150,000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일당이 200,000이나 250,000으로 늘어났을 경우

시간외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단 역시 바뀌나요?

또한 휴일 근로수당의 액수와 휴일 근로수당에 들어가는 휴일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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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일급액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일급액에 초과근로수당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었다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여)산정하여 1일 일급을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고 해당 시간급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일급이 15만원 이라고 할 때,해당 15만원의 일급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의 실근로와 1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 총 12.5시간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일급 15만원을 12.5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2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근로계약시 1일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의 방식으로 산정한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여기에 추가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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