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얼마전 재입사 하였습니다.
1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였다가 2월 22일부터 다시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1년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어 재입사하였으니 연장이 가능하지 않냐고 했더니
본사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
퇴직금은 연장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얼마전 재입사 하였습니다.
1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였다가 2월 22일부터 다시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1년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어 재입사하였으니 연장이 가능하지 않냐고 했더니
본사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
퇴직금은 연장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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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30 | |
임금·퇴직금 | 여름휴가비, 설, 추석 상여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8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6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5 | |
임금·퇴직금 | 겸직에 대한 수당지급? 1 | 2018.03.11 | 305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법과 퇴직금 문의 1 | 2018.03.11 | 1841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제기 시 1 | 2018.03.11 | 285 | |
최저임금 | 무기계약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2 | 2018.03.11 | 290 | |
여성 | 출산휴가거부후실업급여요청 1 | 2018.03.10 | 1033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 2018.03.10 | 35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 및 통상임금 문의 1 | 2018.03.10 | 9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18.03.10 | 338 | |
기타 | 퇴사 3개월이 지났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되나요? 2 | 2018.03.10 | 243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8.03.10 | 528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10 | 264 | |
임금·퇴직금 | 급여(초과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0 | 41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10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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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셨고, 1년 6개월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2월 22일에 재입사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1월 말 퇴사와 2월 22일 재입사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진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인정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월 22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