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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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 2018.03.09 | 473 | |
산업재해 | 고생하십니다.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9 | 55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9 | 1496 | |
기타 | 교육비 지원 약정서 1 | 2018.03.09 | 775 | |
기타 |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3.09 | 8695 | |
임금·퇴직금 | 근속연수 인정여부 1 | 2018.03.09 | 819 | |
근로시간 |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9 | 1304 | |
기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18.03.09 | 1062 | |
해고·징계 | 하루전날 해고통보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9 | 2354 | |
비정규직 | 계약 조기종료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9 | 16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09 | 85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 2018.03.09 | 393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준? 1 | 2018.03.09 | 2421 | |
기타 |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 2018.03.09 | 94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3.09 | 5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3.09 | 136 | |
임금·퇴직금 |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는 데요 1 | 2018.03.08 | 686 | |
기타 |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 2018.03.08 | 13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 2018.03.08 | 1331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 2018.03.08 | 8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소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반드시 1월부터 소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1월부터 소급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인상분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