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근로자->대표이사로 변경되어 당시 대표자 변경 신고를 했는데

올해 산재고용보험 상실 신고 따로 안했다해서 신청하고

산재보험은 2일만에 상실신고 완료 되었고

고용보험은 일주일이 되도록 처리 되어있지 않아 공단에 문의 해 보니

상실신고 늦게 했다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자 변경신고 했는데 자동 상실 아닌가요.. 왜 따로 상실신고 안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층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118조에 따른 행정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3.09 136
임금·퇴직금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는 데요 1 2018.03.08 686
기타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2018.03.08 131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3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2018.03.08 86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이중지급이 아닌 한도에서 ... 1 2018.03.08 83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8.03.08 247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3.08 492
임금·퇴직금 교육기간은 임금 못받을 수 있나요?? 1 2018.03.08 1572
여성 출산휴가 연차 산정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476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드려요 1 2018.03.08 390
근로계약 연봉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1 2018.03.08 3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1 2018.03.08 396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08 1789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3.08 583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18.03.08 146
기타 . 1 2018.03.08 213
산업재해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받고 오는 날도 통원날로 인정되서 휴... 1 2018.03.08 189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근로댓가) 미지급에 대항하는 방안 1 2018.03.08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