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사자 2018.03.05 11:32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5년차 입니다.

실제로는 1월에 입사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2월 1일이고요, 올 해 3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당해년도 80% 이상 근무 해야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1일이 입사일이라 가정하면 1.1~12.31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일이 발생하고 2018.1.1.~3월 중순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2018.03.07 2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2018.03.07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1 2018.03.07 416
휴일·휴가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2018.03.07 4574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0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317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9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2018.03.07 21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1039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2018.03.07 1536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603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18.03.07 846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18.03.07 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893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8
기타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2018.03.07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