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yong 2018.03.02 11:47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2. 재활용수거비용이라는 수당을 매월 지불 했을때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의 초과근로시 초과 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날 지급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재활용수거비의 정확한 임금성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업무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별도의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한(가령 월 15일 이상 출근해야 지급한다는 등)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5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873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86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3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23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4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08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45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51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459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2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1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49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3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6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38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57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22
Board Pagination Prev 1 ...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