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티 2018.03.03 16:15

1.사대보험 가입 

2.식대 1식지원

3. 한달 월급 160만원 계약(3개월 수습 160이후는  능력에 차등지급)

4. 주5일

5. 9-6시 근무 12.30-1.30 점심시간

6.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저번주 월요일(2/26)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3/5 오늘 월요일에 사장측이 그만나오라고해서 그만두게되었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어 애매해서요..

공휴일및주말은 쉰다고 면접때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주5일이라고만 명시되어있고

따로 공휴일에 대한 언급은 없구요.

월급날은 26일부터 출근을해서 매달 25일로 하기로했었어요




찾아보니 중도퇴사의경우

해당월출근일수/해당월수*월급여액

이렇게 계산을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던데




저같은경우


저번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6일로 출근일수를 잡는게 맞나요


아님 공휴일을 제하고 총 5일로 출근일수를 잡는게맞나요?


그리고

나누는 해당월수를

2월달이 28일 까지이니

나누기 28을 하면되나요?

아님 오늘이 3월이니 나누기 31을 하는게 맞나요?


또 이렇게 계산했을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계산을 하죠?

출근일수/해당월일*보수월액

이계산은 주휴수당이

불포함되지않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방식이없다고하던데

그럼

근로계약서상으로 약속된 16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지않아도

제경우 하루 (점심시간제외)8시간치 최저시급 이상+1주치 주휴수당만큼만 받으면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160만원(약정된월급) / 209시간(통상한달근로시간) * 8시간(하루근무시간) * 6일(공휴일포함한저번주+오늘=출근일수) = 367464원에

주휴수당61244원을 더한 428708원을 받는게 맞는건줄알았거든요





이글을 쓰고나니

32만원이 입금됐네요

이정도면 적정수준인가요?

(정확히 2월 26일,27일,28일,3월2일 출근해서 풀근무를했고
3월1일은 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았고
3월 5일까지 출근을했는데 그날 그만두라고해서
도중에 나왔는데 그날까지는 급여를 쳐준다고 답변받았어요)



답변부탁드릴게요~!




+)))

이건 다른문제인데 궁금해서 추가로 두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1.

연차가 1년이후부터 생기는게 맞나요

아니면 1년 미만이라도 한달만근시부터 다음달 1일 휴무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1년까지는 연차를 안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2.

3개월동안은 수습으로 160을 

해주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간의 정함이없는계약인데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알기로 1년이상 계약을 맺었을때

수습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160만원이 최저시급 이상이라

상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임금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3/28×160만원+35/31×16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2018.03.06 32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096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92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3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0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09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64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47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64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89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744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37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5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884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90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3
Board Pagination Prev 1 ...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