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교육강의를 약 1년10개월 가량 전임(아침9시~오후7시반)으로 일을 하다가

쉬고 싶어서 시간강의로 근무를 바꿨습니다. 근무가 바뀌면서 4대보험은 다 끊겼습니다.

1월까지 중순까지 전임으로 했는데, 퇴직금을 받질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을 안했다고 안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임강사에서 시간제로 근로제공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없이 계속하여 근로시간만 축소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388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198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6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88
기타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2018.03.06 32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098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94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3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2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1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4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52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6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91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751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