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조 2교대 근무시스템 입니다.

주간 08:00~18:30
야간 18:30~08:00
비번
비번

형태의 근무시스템에서

근무일에 연차 사용자가 발생했을시 비번조의 인력을 대체 근무로 투입할 때
대체 근무로 들어온 인력의 1주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별도의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리며.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 30분인지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30분인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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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조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 비번조 근로자가 대체 근로제공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은 9시간 30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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