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조 2교대 근무시스템 입니다.
주간 08:00~18:30
야간 18:30~08:00
비번
비번
형태의 근무시스템에서
근무일에 연차 사용자가 발생했을시 비번조의 인력을 대체 근무로 투입할 때
대체 근무로 들어온 인력의 1주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별도의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리며.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 30분인지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30분인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4조 2교대 근무시스템 입니다.
주간 08:00~18:30
야간 18:30~08:00
비번
비번
형태의 근무시스템에서
근무일에 연차 사용자가 발생했을시 비번조의 인력을 대체 근무로 투입할 때
대체 근무로 들어온 인력의 1주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별도의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리며.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 30분인지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30분인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 2018.03.06 | 8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38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6 | 198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6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6 | 27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87 | |
기타 |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 2018.03.06 | 32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 2018.03.06 | 1097 | |
해고·징계 |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 2018.03.06 | 893 | |
근로시간 |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 2018.03.06 | 2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 2018.03.06 | 73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8.03.06 | 501 | |
임금·퇴직금 |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 2018.03.06 | 310 | |
고용보험 | 갑사와 용역 1 | 2018.03.06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 2018.03.06 | 2551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3.06 | 2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90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 2018.03.06 | 77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조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 비번조 근로자가 대체 근로제공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은 9시간 30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