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땅콩 2018.03.01 13:06

얼마전 조직의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직원 인건비 상승(안)을 상정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조직의 예전 사례로는 소급적용한다면서 1월부터 소급적용하였다지요. 그런데, 소급적용에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들에게는 '우리 인건비 3% 올릴껀데, 그만둘꺼니까 안줘도 되지?" 하며, 아직 근무중인 직원들에게는 상승분을 안주겠다고 하네요.

워낙 안하무인인지라, 한 직원이 '맘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노동법에 걸려요.'라고 했지요.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그럼 신고해. 상관안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총회는 2월중에 개최되었고, 소급적용은 총회개최일 이후 인건비부터 적용하는건지, 올해 1월 인건비부터 적용하는건지요?

그리고, 총회 승인 이후 퇴사한 직원들에 소급적용을 안해줘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이사회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시 표기는 '3% 인건비 상승' 이라고만 자료작성을 하였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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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이를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소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소급분을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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