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문의요
입사17년 1월 11일
18년 1월 10일 만근후 퇴사하면 연차15개생기고 그사용분은 다녔을때 연차사용분을빼면되는지요?
왜 처음입사때는 연차가없다해서요
연차개수문의요
입사17년 1월 11일
18년 1월 10일 만근후 퇴사하면 연차15개생기고 그사용분은 다녔을때 연차사용분을빼면되는지요?
왜 처음입사때는 연차가없다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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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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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5 | 239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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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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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 2018.03.05 | 86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8.03.05 | 1383 | |
비정규직 |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 2018.03.05 | 1289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8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1 | 2018.03.04 | 3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월 1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퇴사일인 2018년 1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의②에 따라 2018년 1월 11일 이전까지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에 따라 발생하여 사용했던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