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떡 2018.03.04 00:27

저는 외주 하청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도 1년 단위로 원청에 입찰을 해서 운영 되고 있구요

제가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했는데 사업주와 금액 차이가 꽤 있어 상담합니다

회사 자체가 1년씩 입찰를 해서 운영 되는데 운이 좋아서 한명의 사업주가 계속 입찰을 받아 2012년7월1일부터 퇴직금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업체는 1년 단위로 사업주가 바뀌어서 1년 단위로 정산 한데도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계산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사업주는 임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손해가 클것 같은데요 ...

아님 1년단위회사라 1년씩 계산해서 주는지요

2012년 7월부터 금액

2013년 금액

2014년 금액 .......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지 1년 단위 회사라도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주면 사업주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줘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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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한 하청업체가 1년 단위로 낙찰을 받아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매년 갱신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산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정상적인 퇴직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제자금 대출등 6가지 항목에 관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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