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
현재 2022-02-07~2023-05-07 무급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입사일이 2010년 7월 14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줍니다.
유급 육아휴직만 하다가 이번에 무급으로 처음으로 일년 넘는 기간을 쉬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
현재 2022-02-07~2023-05-07 무급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입사일이 2010년 7월 14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줍니다.
유급 육아휴직만 하다가 이번에 무급으로 처음으로 일년 넘는 기간을 쉬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지금 계산 1 | 2023.05.30 | 23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질문 1 | 2023.05.30 | 376 | |
휴일·휴가 | 대체 공휴일 1 | 2023.05.30 | 180 | |
노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 2023.05.30 | 462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61 | |
산업재해 |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 2023.05.30 | 428 | |
해고·징계 |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 2023.05.30 | 384 | |
노동조합 | 대의원 보궐선거 1 | 2023.05.30 | 204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시 소견서 관련 질문. 1 | 2023.05.29 | 1215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 2023.05.29 | 46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 2023.05.29 | 1271 | |
임금·퇴직금 |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 2023.05.29 | 242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 2023.05.29 | 915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14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195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0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1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3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무급육아휴직기간(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써 결근과는 다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연 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원래의 연차휴가갯수 계산,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거칠게 계산한다면 10개월을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8시간*10/12*원래의 휴가갯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