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을 드리자면
1. 6개월 인턴 기간 후 2015년 2월 정직원 채용
2. 정직원 계약 시 인턴기간 경력 미반영으로
1년 아래의 호봉으로 계약(취업규칙 확인 완료)
3. 기존대로라면 2017년 3월 진급
2018년3월 진급한 직급 2호
4. 약 3년 후인 2017년 말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통해 이의 제기
5 . 2018년 초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
6. 이사회 결과
직급은 부여하나 미진급으로 인한
연봉차액 소급적용 불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는 특별진급이 아닌 규정상의 요구를 한 것인데
왜 이것이 이사회 안건까지 가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1년치 연봉 차액분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승급 기준에 부합하여 정상적이라면 승급하여 그에 맞는 임금액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사용자의 착오등으로 승급이 누락되어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차액은 승급누락에 따른 체불임금이 됩니다.
승급누락이 규정에 따라 바로잡혔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