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메이트 2018.02.28 10:50

의료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알고있으나 활동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으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준종합병원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병동에있으며 환자수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수선생님이 없이 간호사만 일해도 되는건가용?

그리고 환자 가 적으면 나이트근무자도 1,2명으로 대체해서 하는게 근로계약이나 노동법에는 어긋나는 일은 없는건지요

그리고.

병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한병동을 쓰지 못하니 다른층을 두개로 나눠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동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간호부에서는 같은층에 있는ㄷ ㅏ른 부서랑 합쳐서 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 병동의 모든 간호사들은 엄연히 다른병동 다른과의 간호사들이고지금 현재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병동의 과랑은 다른과입니다.  간호부에서는 무조건 합쳐서 일하라고 막무가내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안할꺼면 그냥 그만두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만둔다하더라도 저희가 엄연히 있던 병동이 있고 과가 있는데 강제적인 부서이동으로 인해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이게 병원전체적으로 타당한 부서이동이면 이해할수 있는 일이나 한병동의 간호사가 다 나가고 없다, 이병동은 환자가 그리고 없지 않느냐 는 이유로 갑자기 저희보고 그병동으로 같이 가서 일을 하라는겁니다. 타당한 부서이동인가요?

저희는 타당한 부서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간호사 8명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렇게 8명이 바로 나가면 병원 등급도 떨어지나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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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동당 의무적으로 간호사수나 간호사등의 퇴사가 병원등급에 미치는 부분등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들로서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했던 근무장소와 해당업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서등의 변경을 시도했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부서이동을 강제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시도 해야 하는 만큼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제기할 경우 사업장 내에서 암묵적으로 가해지는 사업주의 압박 역시 개별적으로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민하시되 가능하시면 동료 근로자들과 집단적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등을 요구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이 병동, 과이동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대응하시고자 한다면 저희 한국노총에서 적극 도와드리로독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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