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4일, 야간3일 연속근무후 2일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00 휴게시간 1시간이고
야간근무는 19:00~08:00 휴게시간 3시간으로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7일 70시간으로 주 68시간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2일 휴무 시간이 있으므로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 근무시 특근처리 안 되나요?
주간 4일, 야간3일 연속근무후 2일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00 휴게시간 1시간이고
야간근무는 19:00~08:00 휴게시간 3시간으로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7일 70시간으로 주 68시간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2일 휴무 시간이 있으므로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 근무시 특근처리 안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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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 2018.03.05 | 1735 | |
임금·퇴직금 |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3.05 | 367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3.05 | 1423 | |
비정규직 |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 2018.03.05 | 752 | |
기타 |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 2018.03.05 | 1863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82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8.03.05 | 3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8.03.05 | 214 | |
근로계약 |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 2018.03.05 | 103 | |
고용보험 |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8.03.05 | 467 | |
여성 |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 2018.03.05 | 2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8 | |
고용보험 |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5 | 240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78 | |
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82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05 | 1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 2018.03.05 | 2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5 | 315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 2018.03.05 | 3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4일 근무와 야간 3일 근무가 연속하여 이뤄지면 당연히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취업규칙상 주휴일을 비번일중 1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조가 걸리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근로제공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