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래 2018.03.03 10:52

주간 4일, 야간3일 연속근무후 2일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00 휴게시간 1시간이고

야간근무는 19:00~08:00 휴게시간 3시간으로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7일 70시간으로 주 68시간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2일 휴무 시간이 있으므로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 근무시 특근처리 안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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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4일 근무와 야간 3일 근무가 연속하여 이뤄지면 당연히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취업규칙상 주휴일을 비번일중 1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조가 걸리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근로제공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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