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지 1주일됬는데 너무 힘들고 안맞아서 그만두려구하는데 돈받을수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90% 나온다구했구요 주6일일했고요 평일에는 9시간 토요일은 5시간일했습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지 1주일됬는데 너무 힘들고 안맞아서 그만두려구하는데 돈받을수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90% 나온다구했구요 주6일일했고요 평일에는 9시간 토요일은 5시간일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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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 2018.02.28 | 238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2.28 | 1211 |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09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8.02.28 | 333 | |
여성 |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 2018.02.28 | 402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72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4 | |
해고·징계 |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 2018.02.28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402 | |
기타 |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 2018.02.28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8 | 154 | |
근로계약 |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 2018.02.28 | 35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 2018.02.28 | 358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 2018.02.28 | 3045 | |
임금·퇴직금 | 임금 이중 수령 등 1 | 2018.02.28 | 158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 2018.02.28 | 512 | |
임금·퇴직금 |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 2018.02.28 | 296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 2018.02.28 | 10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하시더라도 이미 근로제공한 6일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근로계약에 약정한 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급여액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