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굳키굳키굳 2018.02.28 01:25

현재 주 기본업무시간 40시간,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애프터,애프터,야근,야근,휴일,휴일 1주일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주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며,  교대는 아침 7~ 오후 3시, 오후3시 ~밤 11시, 밤11시~ 오전 7 시입니다.

3월 달은 1일날을 기준으로 31일 까지, 총 애프터 10번, 모닝 4번, 야근 9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3월달 한달 근로시간이 184시간인데 계약서 상, 계약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되는 24시간에는 추가수당이 붙는건가요?

급여계산을 하는 방법과 제 3월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월 1일에 15시 ~ 23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빨간날이니 추가 수당을 받나요?

연봉계약을 해서 기본 급여는 21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니 추가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 근무일별 시업과 종업시간, 그리고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내용은 18시간, 한주 40시간, 174시간의 실근로 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도 연간임금 총액 2,800만원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2,800만원을 월할하여 산정한 월 급여액 233만원에 기본근로 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 그리고 17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3월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184시간이라면 월기본 소정근로시간 174시간(18시간×5×4.34-한달평균 주수)에서 10시간의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5시간이 되며 기본 174시간+주휴 35시간+1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을 합한 월 22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월 급여액 233만원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약 10,401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133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97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3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8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5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83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91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876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7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97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944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629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23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45
Board Pagination Prev 1 ...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