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만원인데 2400 / 13 = 184 만원을 다시 12개월로 곱한것이 현재 연봉입니다.
다다음달쯤 퇴사할것 같은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퇴직금 제한 연봉(184x12개월)급여로 그대로 받는건가요 ? 또한 만약에 퇴직금포함 연봉을 사장님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1년후 퇴사 시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고 원래대로 24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 2400만원인데 2400 / 13 = 184 만원을 다시 12개월로 곱한것이 현재 연봉입니다.
다다음달쯤 퇴사할것 같은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퇴직금 제한 연봉(184x12개월)급여로 그대로 받는건가요 ? 또한 만약에 퇴직금포함 연봉을 사장님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1년후 퇴사 시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고 원래대로 24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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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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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 2018.02.27 | 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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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 2018.02.27 | 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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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 2018.02.27 | 2584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8.02.27 | 132 | |
근로계약 |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 2018.02.27 | 196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8.02.27 | 1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했다면 귀하의 월 급여액은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그중 12개월분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약 184만원입니다.
연간 임금 총액 240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중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연간임금 총액 1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84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사 할 경우 해당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의 13분의 1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