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키쿠 2018.02.27 17:43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장이 2월28일부로 도급업체와 계약종료로 폐업하게 됐는데

폐업공지를 21일날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직원들 다같이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월27일 회사에서 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이었다고 계약종료가 될수가 없다고

다른 사업장을 가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 집도 멀고 다른 지역 가기가 싫어서 안가겠다 했더니 그러면 저는 계약종료가 아니라 

개인사유로 퇴사 한걸로 처리가 된다 그러네요.....이상황에서 뭘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도급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의 폐업으로 도급업체와 거래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라고 하였다면 사용자의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있다고 해석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업체에서 새롭게 귀하에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사업장의 업무가 기존의 업무와 현저하게 다르고 근로조건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기존의 근로조건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낮아져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8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24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76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75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49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4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3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72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8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4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97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30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31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