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몸부림 2018.02.28 05:57

전 대학교 기계실에서 일하는 45세 남성입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의하여 용역이 아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단직이라는 근로계약서를 학교에서 쓰라고 합니다

저희 기계실은 장비의 특수성상 24시간 격일로 일을합니다

야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장비의 소음이 심합니다

연중 365일 24시간동안 10여대의 기계가 가동됩니다

기계실 한편에 휴게시설이라고 2평 남직한 판넬로 만든 곳에서 쉬면서

기계가동 상황을  매시간(24시간) 일지를 적으며 순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단직으로 되어서 수당등 각종 임금부분에서

정당한 대우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단직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의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감단직승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휴게시간 설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작업환경상 실제 휴게가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입증할 경우 이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취소해달라 요구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안정적 수면이나 휴게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음등에서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8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24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76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75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49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4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3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72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8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4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97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30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31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