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일합니다 직원은 저포함2명이구요 그걸떠나서요 실업급여대상자 목록을봤을땐 제가 충분히가능한거루 보았는데 예를들자면 어머니가 수술로인해 제가 병간호를해야해서 사정상 직원이2명이다보니 제가 한달정도쉬고할수가없어서 퇴사를하게되는데 그면 받을수있다고보는데 원장이 자기가싫어서 끝까지 안해주겠다면 어떻하죠?!못받는건가요?!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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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8.02.28 | 336 | |
여성 |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 2018.02.28 | 402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78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4 | |
해고·징계 |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 2018.02.28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410 | |
기타 |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 2018.02.28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8 | 154 | |
근로계약 |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 2018.02.28 | 35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 2018.02.28 | 359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 2018.02.28 | 3089 | |
임금·퇴직금 | 임금 이중 수령 등 1 | 2018.02.28 | 158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 2018.02.28 | 512 | |
임금·퇴직금 |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 2018.02.28 | 29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 2018.02.28 | 1095 | |
임금·퇴직금 |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18.02.28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8.02.28 | 14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8.02.28 | 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1조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적 사유”로 신고해버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이를 대비하여 부모님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용자에게 전자메일등으로 보내시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부모님 간병을 위한 휴직신청을 요청해두십시오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 내용등을 잘 갈무리해 두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