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꼬해 2018.02.27 17:21
병원에서일합니다 직원은 저포함2명이구요 그걸떠나서요 실업급여대상자 목록을봤을땐 제가 충분히가능한거루 보았는데 예를들자면 어머니가 수술로인해 제가 병간호를해야해서 사정상 직원이2명이다보니 제가 한달정도쉬고할수가없어서 퇴사를하게되는데 그면 받을수있다고보는데 원장이 자기가싫어서 끝까지 안해주겠다면 어떻하죠?!못받는건가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고용보험법시행규칙101[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적 사유로 신고해버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이를 대비하여 부모님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용자에게 전자메일등으로 보내시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부모님 간병을 위한 휴직신청을 요청해두십시오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 내용등을 잘 갈무리해 두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0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4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4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4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78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0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52
»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4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5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2 2018.02.27 3701
휴일·휴가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2018.02.27 1237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 궁금해요 1 2018.02.27 10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2.27 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8.02.27 263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