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밍키 2018.02.26 10:2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은 맞게 계산 했는데 퇴직소득세가 2800만원정도 과다하게 공제 된것을 확인 하여

1년정도 지난후에 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퇴직소득세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같이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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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공제하여 이를 1년 이후 귀하에게 반환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소득세 과다 징수분은 정상적이라면 퇴직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만큼 임금체불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자가 뒤늦게 반환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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