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크 2018.02.09 17:07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1) 현재 당사는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노조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안되구여  회사인원은 46명입니다

     * 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지?  

     * 단체교섭(임금인상협상 및 노사협의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회사는 안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이 선출되는 타임오프 및 전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분할되었다 하셨는데 회사가 상법상 분할 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21노조로 존속하거나(자체 총회를 열어 규약에서 가입범위를 분할된 2개 사업장으로 정하고 노조명등을 2개 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 자체결의를 통해 노동조합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신설회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협을 통해 정해 놓은 임금테이블등 규범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노동조합차원에서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사업장 분할에 맞게 분할 할 것인지? 그래도 두고 21노조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그에 따라 위원장등 임원을 선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하게되면.. 1 2018.02.20 188
기타 연말정산 1 2018.02.20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8.02.20 644
임금·퇴직금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18.02.20 118
고용보험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2.20 842
해고·징계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0 209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54
근로시간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2018.02.19 1178
근로시간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2018.02.19 368
기타 장애인 고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19 91
비정규직 최저임금 변경후 정규직불가 1 2018.02.19 16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2
임금·퇴직금 DC형퇴직연금 기간산정 누락관련 재정산문의 1 2018.02.19 1088
근로시간 법정 주당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헷갈립니다. 1 2018.02.19 1446
임금·퇴직금 당직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19 866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성희롱관련 1 2018.02.19 193
기타 퇴사후 재입사자 특수건강검진 관련 문의 1 2018.02.19 3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4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 2 2018.02.19 174
근로계약 해외근무자 강제 가족복귀 1 2018.02.19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