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r 2018.02.13 14:28

저는 몇주 전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권고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구정상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급이 반려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 상 급여 계산 방법을 생각해보니

연봉액 / 13개월하여 12개월치는 월급여를 산정하고 1개월치는 0.5개월씩 두개로 쪼개서 구정상여와 추석상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여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포함된 급여이기에 근무일수 380일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였기에 0.5개월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져야 하는 급여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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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에 포함되어 상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으나 지급일인 명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해당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방식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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