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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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67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5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08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442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3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10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01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284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2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18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20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779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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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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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먼저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