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ni75 2018.02.06 11:43

안녕하세요?

현장 생산직에 시급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월2일 입사(1월1일 휴일)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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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60조의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2일에 입사했다면 21일까지 1개월을 개근할 경우 2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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