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중 퇴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20일 입사 ~ 18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고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중 퇴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20일 입사 ~ 18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고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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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 2018.02.14 | 379 | |
여성 | 욕설 무시 2 | 2018.02.14 | 141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8.02.14 | 964 | |
임금·퇴직금 | 100% 인센티브? 1 | 2018.02.14 | 76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 2018.02.14 | 7739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 2018.02.13 | 39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명 1 | 2018.02.13 | 379 | |
임금·퇴직금 |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8.02.13 | 39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 2018.02.13 | 29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 2018.02.13 | 41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휴직 1 | 2018.02.13 | 484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13 | 10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1 | 2018.02.13 | 169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 2018.02.13 | 5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 2018.02.13 | 202 | |
기타 |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 2018.02.13 | 1326 | |
근로계약 |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 2018.02.13 | 227 | |
휴일·휴가 | 년차 관련 문의 1 | 2018.02.13 | 270 | |
고용보험 |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 2018.02.12 | 441 | |
근로계약 |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8.02.12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5.20.~2017.5.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5.20.)
▶2017.5.20.~2018.2.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중 연차휴가는 총 15일이 발생되며 2017.5.20.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2018.2.19.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