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8.02.06 19:57

 급여를 윈래보다 더 줄수가 없다

최저임금이상이니 괜찮지 않냐는회사

아니면그만둬라

할 경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이직(사직)1년간 2개월 이상 기존의 급여액보다 2할 이상 삭감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급여액에서 급여인상을 해주지 않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이는 실업인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욕설 무시 2 2018.02.14 14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64
임금·퇴직금 100% 인센티브? 1 2018.02.14 76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739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79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2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14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4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0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69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2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26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7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0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1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4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88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