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r 2018.02.13 14:28

저는 몇주 전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권고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구정상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급이 반려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 상 급여 계산 방법을 생각해보니

연봉액 / 13개월하여 12개월치는 월급여를 산정하고 1개월치는 0.5개월씩 두개로 쪼개서 구정상여와 추석상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여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포함된 급여이기에 근무일수 380일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였기에 0.5개월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져야 하는 급여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에 포함되어 상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으나 지급일인 명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해당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방식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2018.02.23 666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휴일·휴가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2018.02.23 17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166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53
임금·퇴직금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2018.02.23 766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로시간 1시간연장 1 2018.02.22 237
근로시간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2018.02.22 26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61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52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1 2018.02.22 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2.22 131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1 2018.02.22 605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2018.02.22 840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97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