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 2018.02.08 19:15

1월 말일자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윗선에서 빠르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두달 뒤면 1년이 되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한달치 월급만 받고 권고사직 처리 하였습니다. 전직장 동료로부터 제가 있던 자리에 다음주부터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권고사직건으로 인사팀장과 협의 시,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는 경우 , 우선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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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과 우선채용의 기회를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해지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해당 약정의 실행등에 관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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