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크 2018.02.09 17:07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1) 현재 당사는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노조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안되구여  회사인원은 46명입니다

     * 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지?  

     * 단체교섭(임금인상협상 및 노사협의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회사는 안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이 선출되는 타임오프 및 전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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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분할되었다 하셨는데 회사가 상법상 분할 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21노조로 존속하거나(자체 총회를 열어 규약에서 가입범위를 분할된 2개 사업장으로 정하고 노조명등을 2개 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 자체결의를 통해 노동조합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신설회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협을 통해 정해 놓은 임금테이블등 규범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노동조합차원에서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사업장 분할에 맞게 분할 할 것인지? 그래도 두고 21노조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그에 따라 위원장등 임원을 선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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