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산식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9월 28일 / 퇴사는 2018년 1월 26일로 시급은 7530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하는데 어떤산식으로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산식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9월 28일 / 퇴사는 2018년 1월 26일로 시급은 7530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하는데 어떤산식으로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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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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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명 1 | 2018.02.13 | 379 | |
임금·퇴직금 |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8.02.13 | 39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 2018.02.13 | 29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 2018.02.13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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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1 | 2018.02.13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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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자 1 | 2018.02.12 | 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②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2017.9.28.~10.27 사이 1개월, 10.28~11.27사이 1개월, 11.28~12.27사이 1개월, 12.28~2018.1.27. 사이 1개월 총 4개월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미사용했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시급×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