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모드 2018.02.06 17:04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시간 단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고 35시간 월급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보다 적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단축하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것도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단축하라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 다 단축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사람들만 단축하라고 해도 되나요?

처음에 40시간으로 왔으니 계속 40시간한다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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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한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존의 소정근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그에 따라 임금도 삭감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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