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단 2018.01.31 14:20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제9장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일반종업원의 모범이 된다고 일정할 때에는
심사후 이를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3. 회사 창립 일을 기산하여 5년, 10년, 15년, 20년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 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지만 순금 포상을
5년 3돈, 10년 5돈, 20년 10돈 을 했으며 15년과 정년퇴직자는 취업규칙에 명기 되어 있음에도 포상을 누락 했습니다.

또한 2011년경에 금값이 상향 되면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순금 포상에서
상품권 포상으로 가격을 현저히 하향시켜 포상을 하여

이에 전체 근로자가 반대를 했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동의절차를 받지 않았으며

사측에서 일방 강행처리를 하여 지금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15년과 정년퇴직이 취업규칙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고의 누락시킨것과
순금포상(취업규칙 명시 안됨) 관례적이며 고정적으로 포상하던것을
상품권대체하여 포상한것을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써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변경하는 경우는 유불리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의견청취 혹은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절차를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조차 없었던 것은 취업규칙의 효력을 차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14조 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사회통념상)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금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면 이는 불이익변경 절차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체불 임금을 수령중입니다. 1 2018.02.05 105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변동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2.05 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상과 특별연장급여 1 2018.02.05 249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36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1 2018.02.05 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2.04 1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04 34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8.02.04 22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2018.02.03 209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4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03 532
임금·퇴직금 일 11시간 주 6일 근무자 1 2018.02.03 1492
기타 업무중차량사고 손해배상청구 1 2018.02.02 486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2018.02.02 1669
근로계약 장애인(뇌전증)고용과 관련된 문제 1 2018.02.02 652
임금·퇴직금 임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2 2018.02.02 128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1 2018.02.02 31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8.02.02 764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2018.02.02 40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계산법과 급여좀 알려주세요 1 2018.02.02 5925
Board Pagination Prev 1 ...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