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2018.01.30 17:44

산재보험만 고용주가 전액부담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자 사용자 비율로 나눠서 납부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고용보험만 첫달부터 납부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2개는 1일이면 그달부터 2일이후면 다음달부터로 나오던데

궁금한점이 2월 2일부터면 계산을 3일부터~28일 말일까지는 안내고 다음달인 3월 1일치부터 내는건가요? 월급날이 10일인데 

3월10일에 나오는 월급에  3월 1일~3월9일치 보험료가 깎이는걸까요? 

아니면 4대보험료는 무조건 1일부터 말일인 30일이나 28일까지 한달치로 고정되서 계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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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징수하는데 매월 15일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금년도의 4대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차기년도에는 금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한 두달 조금 징수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3월경에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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