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1년 계약으로 단시간근로자(주말근무, 일 7시간,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월급여가 보통 30만원 이내로 그 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직원들간에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는 의견 대립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 구분
2.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여부,
3. 4대보험 납부여부
에 대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1년 계약으로 단시간근로자(주말근무, 일 7시간,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월급여가 보통 30만원 이내로 그 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직원들간에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는 의견 대립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 구분
2.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여부,
3. 4대보험 납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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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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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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