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비네 2018.01.30 19:22

저희 기관에서는 1년 계약으로 단시간근로자(주말근무, 일 7시간,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월급여가 보통 30만원 이내로 그 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직원들간에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는 의견 대립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 구분

2.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여부, 

3. 4대보험 납부여부

에 대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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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노동상담싸이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에 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1.2. 임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데 이 경우 일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10만원이 넘는 금액만 소득금액으로 잡아 6%의 세율을 반영해 원천징수합니다.

    3. 4대보험의 경우 조금씩 다르긴 하나 공통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예외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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