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넛 2018.02.01 13:37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전 직장에서 9년 6개월 근무했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퇴직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고 올해까지는 모두 주겠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급여는 다 받았고 퇴직금은 못 받았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체당금 신청 조건이 된다면 제 나이에 해당하는 퇴직금 260만원*3년해서 780만원 밖에 못받는건가요?

사장님 개인 재산이 있다면 소송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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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폐업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기법 제 36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을 접수하여 사실관계 조사후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거 기소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 퇴직금액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소액체당금으로나머지는 강제집행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퇴직전 3년분에 대해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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