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zzang 2023.05.18 16:31

입사 전, 단체협약 내용에 경력인정 최대 연수가 용역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대 5년을 인정한다는 협약 내용이 있었었다고 합니다.(당사자 입사 전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맺은 듯 합니다.) 허나 당사자는 위의 케이스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런경우 최대 5년에 준하여 인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관련 관련 업무 경력 전체를 인정해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자는 이와 관련 협약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되었다고 하며, 소속단체 노무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지방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적용(복무 등)하고 있는 곳으로, 협약 내용의 경력인정 범위 제한으로 당사자의 호봉이 낮게 책정된 경우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고 당사자는 노조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지방공무직 9급의 경우 민간경력도 인정해주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공공기관 경력이라도 인정해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경력인정에 관한 관련 단체협약의 정확한 요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경력인정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먼저 해당 사업장의 경력인정 관련 1) 단체협약의 정확한 문구와  2)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조합이 과반이상인지 여부, 3) 해당 근로자의 이전 근무지 및 근무기간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해당 내용을 준비하시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2023.05.29 249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2023.05.29 94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17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1 2023.05.28 199
직장갑질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2023.05.27 110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2023.05.27 319
휴일·휴가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2023.05.26 57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33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5.26 486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156
임금·퇴직금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2023.05.26 944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194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85
노동조합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2023.05.26 925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689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36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5.25 1101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996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54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22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