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시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 2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 209h ,시간외 25h , 식대)
시간외근로 산정 기준을 25h → 15h 변경 시 기본급이 높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시간외근로시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 2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 209h ,시간외 25h , 식대)
시간외근로 산정 기준을 25h → 15h 변경 시 기본급이 높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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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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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 2018.01.29 | 5669 | |
최저임금 |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9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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