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연인연 2018.01.13 16:25
시업 및 종업시간 :09:00~20:00 (근무중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함.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
<을은 상기의 주40시간 초과하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추후 연장근로를 실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임금내역 : 월급 : 180만원,  연봉 : 2160만원

위와 같이 2018년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연봉제,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서라도 최저 임금은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인가요? 

(주5일,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유급시간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즉 주40시간의 경우 월 209시간
    매일 연장근로는 2시간 발생하므로 주당 연장근로는 10시간, 이에 월 연장근로는 10시간*4.34*1.5=65시간이 나옵니다.

    즉 1,800,000원/274시간=6,569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못미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2018.01.21 934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5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8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7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79
해고·징계 직위 강등의 법적타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1079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 2018.01.19 998
임금·퇴직금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394
노동조합 징계절차 1 2018.01.18 197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11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7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