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2016.07.12일 입사 입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일이 1월 1일 시작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함께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차 발생수를 어떻게 정리 하면 되나요~?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2016.07.12일 입사 입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일이 1월 1일 시작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함께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차 발생수를 어떻게 정리 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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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 2018.01.16 | 1123 | |
임금·퇴직금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5 | 92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연차갯수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5 | 32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1.15 | 975 | |
기타 | 상여가 밀린걸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1 | 2018.01.15 | 1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기존 임금 인력 차이에 대해 1 | 2018.01.15 | 118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 2018.01.15 | 11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5 | 14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 2018.01.14 | 648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 2018.01.14 | 138 | |
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2018.01.14 | 969 | |
근로계약 | 퇴사 처리기간 1 | 2018.01.14 | 5952 | |
노동조합 | 조합비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1.14 | 113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 2018.01.14 | 413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1 | 2018.01.13 | 248 | |
근로계약 |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1.13 | 242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만족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8.01.13 | 338 | |
휴일·휴가 | .. | 2018.01.13 | 1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 1 | 2018.01.12 | 886 | |
노동조합 | 대의원회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1 | 2018.01.12 | 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6.7.12.~2016.12.31. 사이 172일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2017.1.1.에 2016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72일/365일×15일= 7일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