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근무지에서 4년 4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내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근무지에서 4년 4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내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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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2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416 | |
기타 |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 2018.01.10 | 140 | |
최저임금 |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 2018.01.10 | 236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8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8.01.10 | 179 | |
해고·징계 |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 2018.01.10 | 2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8.01.10 | 140 | |
기타 |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 2018.01.10 | 343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887 | |
비정규직 |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 2018.01.09 | 1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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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1 | 2018.01.09 | 107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 2018.01.09 | 2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8.01.09 | 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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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 2018.01.09 | 3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내렸다는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가 되어 실업인정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이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합산하여, 즉 귀하가 4년 4개월 재직한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