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2016.07.12일 입사 입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일이 1월 1일 시작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함께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차 발생수를 어떻게 정리 하면 되나요~?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2016.07.12일 입사 입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일이 1월 1일 시작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함께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차 발생수를 어떻게 정리 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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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 2018.01.12 | 189 | |
휴일·휴가 |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 2018.01.11 | 163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의 합법성 1 | 2018.01.11 | 381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 2018.01.11 | 467 | |
기타 | 퇴직 1 | 2018.01.11 | 9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81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 2018.01.11 | 780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1.10 | 16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0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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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3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416 | |
기타 |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 2018.01.10 | 140 | |
최저임금 |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 2018.01.10 | 236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8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8.01.10 | 179 | |
해고·징계 |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 2018.01.10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6.7.12.~2016.12.31. 사이 172일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2017.1.1.에 2016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72일/365일×15일= 7일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