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의 입사일: 2017년 8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일: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의 입사일: 2017년 8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일: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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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32 | |
기타 | 일반 체당금 1 | 2018.01.04 | 1225 | |
해고·징계 |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 2018.01.04 | 1788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1.04 | 13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4 | 24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 2018.01.04 | 294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8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 2018.01.04 | 440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 2018.01.04 | 1650 | |
휴일·휴가 |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 2018.01.04 | 11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여부건 1 | 2018.01.04 | 1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기준) 1 | 2018.01.03 | 362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03 | 3445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1 | 2018.01.03 | 224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8.01.03 | 686 | |
임금·퇴직금 | 2018 최저임금 1 | 2018.01.03 | 3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 2018.01.03 | 499 | |
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하여 차액 수령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 2018.01.03 | 637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8.01.03 | 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 귀하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1년에 80%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11개의 연차휴가를 15개의 휴가에서 뺐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