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1에 입사를 했는데 월차는 없고 연차도 2017년에는 단 하루도 없대요.
2017년에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2018년꺼를 땡겨서 쓰는 거라고 1년 7개월 동안 그럼 총 연차가 15일이라는 건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와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제]를 따른다는데 연차수당도 없어요...
2017.06.01에 입사를 했는데 월차는 없고 연차도 2017년에는 단 하루도 없대요.
2017년에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2018년꺼를 땡겨서 쓰는 거라고 1년 7개월 동안 그럼 총 연차가 15일이라는 건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와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제]를 따른다는데 연차수당도 없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 2018.01.04 | 1904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32 | |
기타 | 일반 체당금 1 | 2018.01.04 | 1225 | |
해고·징계 |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 2018.01.04 | 1788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1.04 | 13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4 | 24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 2018.01.04 | 294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8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 2018.01.04 | 440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 2018.01.04 | 1650 | |
휴일·휴가 |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 2018.01.04 | 11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여부건 1 | 2018.01.04 | 1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기준) 1 | 2018.01.03 | 362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03 | 3445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1 | 2018.01.03 | 224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8.01.03 | 686 | |
임금·퇴직금 | 2018 최저임금 1 | 2018.01.03 | 3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 2018.01.03 | 499 | |
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하여 차액 수령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 2018.01.03 | 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