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jjww 2017.12.26 18:28

2017년 1월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직입니다.

現 임신중으로 3월중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월22일 재계약 10일정도(working day 5일) 앞두고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관례적으로 1년계약 만료 후 추가 1년 계약을 하고 퇴사를 하는 방식 이였습니다.

당연히 재계약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번 통보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동료는 재계약이 되지만..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관련 법이나 지식이 많지 않아 부당함을 느껴도 어떻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이나 저에게 도움될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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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회사내의 관행등에 비추어서 근로관계가 당연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어려습니다. 특히 관례상 대부분의 근로자를 재고용했으나 일부 퇴사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동종의 근로자와는 달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입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판례>

    대법 2009두2665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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